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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서류는 전자파일로 제출이 가능합니다

by 나의파이프라인 2020.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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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서류는 전자파일로 제출이 가능합니다

 


정부는 위기가구인지를 판단하여 긴급생계지원을 줄 계획이므로 신청자는 근로소득·사업소득 25% 이상 감소자 또는 구직급여 종료자라는 사실만 증명하면 된다. 정부는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다. 다만, 긴급한 사정으로 소득이 줄 때에는 당사자가 증빙서류를 갖추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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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3차긴급재난 지원금 #제3차 재난지원금

 

 


세대주는 자신을 포함한 세대원 중 소득이 감소된 사람을 증빙해야 합니다. 세대주가 신고하면, 정부는 ‘감소한 근로·사업소득+공적 자료 소득(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을 반영한다. 소득 감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적 자료 소득(근로·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만 반영합니다. 만약, 최근 공적 자료가 없는 경우 또는 공적자료가 현재 소득과 다른 경우에는 ‘본인 신청서 상 신고된 가구원 전체 소득 등 증빙 자료’로 반영합니다. 본인이 성실하게 소득 증빙자료를 갖추면 그만큼 긴급생계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은 정부가 행복e음 시스템 공적자료 조회를 통해 확인된 재산정보(일반재산, 기타재산, 자동차) 일체를 반영합니다. 재산기준에서 금융재산과 부채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시스템 공적자료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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