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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정부지원금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인지?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에는 중기부에서 시행하는 ‘소상공인새희망자금’ 사업을 통해 지원 받을 수 있음
ㅇ 향후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구체적인 사업공고가 이뤄질 예정이므로 이에 따라 신청하시면 됨
ㅇ 온라인은 새희망자금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은 자치단체에서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전담 콜센터 1899-1082,
□ 다만, 산재보험법상 14개 직종*에 대해서는 사업자등록증이 있더라도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으로 반드시 신청해야 함
* 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학습지교사, 건설기계종사자,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문교사,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설치기사, 화물자동차운전사
<1> 필수서류(서식은 별도 첨부파일 참조)
① 「2차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서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③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④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⑤ 통장사본
⑥ 신분증 사본
※ ①~④는 온라인 신청 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전산으로 기재
<2> 자격요건 입증 서류(‘19년 12월~’20년 1월 소득 자료 /하나를 선택해 제출)
① ‘19년 12월~’20년 1월 중 수수료·수당지급 명세서
② ’19년 12월~‘20년 1월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20.1월 원천징수 영수증이 없는 경우 ‘20년 1월 통장 입금내역)
↳ 계좌번호, 예금주가 함께 나와야 하며, 형광펜 등으로 소득에 표시하여 제출
③ 용역계약서 또는 위(촉)탁 서류와 ’19년 12월~‘20년 1월 통장 입금내역
↳ 계좌번호, 예금주가 함께 나와야 하며, 형광펜 등으로 소득에 표시하여 제출
④ 사업주가 발급한 노무제공 사실 확인서[서식0]
<3> 소득요건 입증 서류(‘19년 연소득 자료) * 모든 소득 제출에 유의
➤ 국세청 소득 신고한 경우:
-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닌 경우: 소득금액증명원
-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연소득: ’총수입금액‘)
➤ 국세청 소득 신고하지 않은 경우
: ’19년 통장 입금내역 전체 등 기타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 계좌번호, 예금주가 함께 나와야 하며, 형광펜 등으로 소득에 표시하여 제출
<4> 소득감소요건 입증 서류
(‘20.8월 또는 ’20.9월 소득과 비교기간 소득 자료, 하나를 선택해 제출)
* 비교대상 기간 소득은 당월 입금 기준임
① ‘20년 8월 또는 9월, 비교기간의 수수료·수당지급 명세서
↳ 단, 공공기관, 보험회사, 학습지 회사 등 한정
② ’20년 8월 또는 9월, 비교기간의 통장 임금내역
↳ 계좌번호, 예금주가 함께 나와야 하며, 형광펜 등으로 소득에 표시하여 제출
③ ‘20년 8월 또는 9월, 비교기간의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④ ‘20년 8월 또는 9월의 소득이 0원인 경우 ’20년 8월 또는 9월의 소득에 대해서는 ①노무미제공확인서 또는 ②과거 소득 입금 통장으로 사용한 모든 통장의 ‘20.8월 모든 입금내역 제출
#새희망자금 신청은 언제부터 가능하나요?
#3차정부지원#소상공인 새희망자금
#3차정부지원금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인지?
#3차정부지원금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인지
#3차 정부지원금 자격요건
#3차정부지원금 지원대상
#3차정부지원금
#특고프리랜서 2차재난지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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