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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노인 단독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이 169만원 이하면 기초연금

by 나의파이프라인 2020.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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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노인 단독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이 169만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29일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를 정하는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기준 올해 148만원에서

 

 

내년도 169만원으로 14.2% 인상한다고 밝혔다.


부부가구의 경우도 선정기준액이

 

올해 236만8천원에서 내년도 270만4천원으로 14.2% 상승된다.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인 사람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하는

 

기준선으로 노인 가구의 생활실태, 주택공시가격,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매년 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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