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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일시적 2주택은 1주택 세율 적용(1~3%)
* 조정 : 조정대상지역, 非조정 : 그 外 지역
1. 분양권 및 입주권: 소유 주택 수에는 포함됨( 법 시행 이후 신규 취득분부터 적용 )
2. 오피#스: 재산세 과세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되어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고 있는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주택 수에 포함됨( 법 시행 이후 신규 취득분부터 적용 )
3. 오피스텔 분양권: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음
4. #주거용 오피스텔: #오피스텔 취득 시점에는 해당 오피스텔이 주거용인지 상업용인지 확정되지 않으므로 건축물 대장상 용도대로 건축물 취득세율(4%)이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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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녀*가 65세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을 동거봉양(同居奉養)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친 경우, 65세이상 직계존속과 자녀의 세대를 각각의 독립된 세대로 간주함
6. 지분 상속 등 다양한 상속 상황을 고려하여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상속주택을 소유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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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1주택을 소유한 세대가 거주지를 이전하기 위하여 #신규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 신규 주택 취득은 중과세를 적용하지 않음: < 신규 주택 취득 시 우선 1주택 세율(1~3%)로 신고‧납부하면 됨 다만, 종전 주택을 처분기간*내 처분하지 않고 계속 보유하는 경우 2주택에 대한 세율(8%)과의 차액(가산세 포함)이 추징됨 >#상속세면제한도액#상속세#상속세율#상속세계산#상속세신고기간#상속세및증여세법#상속세와증여세와증여세의차이#상속세신고시필요한서류#상속셍률표#상속세신고세무사수수료#상속세계산법#상속세율증여세율#상속세일괄공제#상속세신고안해도되나요#사망보험금상속세
<주의> 종전 주택을 3년(종전 주택과 신규 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 소재 시 1년)이내에 처분‧멸실
증여 취득 세율 강화
현 행3.5%
개 정┌ 조정대상지역 내 3억원 이상 : 12%└ 그 외 : 3.5%
※ 단, 1세대 1주택자가 소유주택을 배우자·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한 경우 3.5% 적용
적용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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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 시행일 : 공포한 날부터 시행
· 경과조치 : 7.10일(대책 발표일) 이전에 주택 매매계약(공동주택 분양계약 포함)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취득에 대해 종전의 세율 적용.다만, 해당 계약이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 등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한정
* 부동산 실거래 신고자료, 계약금 금융거래 내역, 시행사와의 분양계약 체결 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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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어린이집육아시설 공급 장려
노인복지주택복지시설 운영에 필요재개발사업 부지확보를 위해 멸실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
주택 공급사업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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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시공자가 공사대금으로 받은 #미분양주택
주택 공급사업 과정에서 발생저당권 실행으로 취득한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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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주택투기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 (재개발 구역 등 제외)
투기대상으로 보기 어려움,주택시장 침체지역 등 배려 필요
공공주택사업자(지방공사, LH 등)의 공공임대주택공공임대주택 공급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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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상속세주택도시기금 리츠가 환매 조건부로 취득하는 주택(Sale & Lease Back)
정상적 금융업 활동으로 취득
사원용 주택기업활동에 필요주택건설사업자가 신축한 미분양된 주택
주택 공급사업 과정에서 발생※ 신축은 2.8% 적용(중과대상 아님)
상속주택(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투기목적과 무관하게 보유 ※ 상속은 2.8% 적용(중과대상 아님)
부동산대책 관련「 종합부동산세 」개정 ( 8월 18일 개정, 21년 1월 1일 시행 )
➊ 주택 보유에 대한 과세형평 제고를 위해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 및 법인에 대한 개인 최고세율 적용
- (일반) 과세표준 구간별로 0.1∼0.3%p 인상
-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 0.6∼2.8%p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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