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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 포함) 미발급가산세

by 나의파이프라인 2020.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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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 포함) 미발급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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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게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로 구분할 수 있는데, 매출이 발생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과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면세사업자는 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 포함) 미발부가가치세#일반과세자가 #매출을 신고하는 경우 공급가액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및 매출에 따른 소득금액 증가분에 대하여 #법인세자#개인사업자는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일부 사업자의 경우 자금부담 등의 이유로 매출신고를 누락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을 탈세하는 경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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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사업자가 매출을 누락하였다가 적발된 경우 본세 뿐만 아니라 과소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및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 등을 추징당하게 된다.

 

 

1. #과소신고가산세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 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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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한 경우 과소신고한 납부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또한 법인세 및 소득세(복식부기의무자인 경우)는 해당 금액과 부정행위로 인하여 과소신고한 수입금액에 10,000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추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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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납부불성실가산세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적게 납부한 경우 과소납부한 세액의 10,0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에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을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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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 포함) 발급시기가 지난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공급가액에 2%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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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세로 추징한다.

다만, 사업자가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 포함)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발급하는 경우에는 미발급이 아닌 지연발급에 해당하여 공급가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추징한다.

또한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자가 전자 외로 발급한 경우 공급가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추징한다.

 

4. 매출누락이 적발된 경우 세금 추징사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있는 법인사업자가 1억원(부가가치세 별도)의 매출을 누락하였다가 3년 후 적발된 경우 추징세액은 다음과 같다. .


(1)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부가가치세 1,000만원에 부정행위 과소신고가산세 400만원,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 200만원 및 납부지연가산세 2,737,500원*을 합하면 총 18,737,500원을 추징당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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