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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알아보자!집 사면 내야 하는 세금. 취득세/등록세
나의파이프라인
2020. 9. 17.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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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알아보자! 집 사면 내야 하는 세금. 취득세/등록세
#취득세 알아보자! 집 사면 내야 하는 세금. 취득세/등록세
집을 구입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내야 하는 것이 바로 취득세와 등록세입니다.
#취득세와 등록세는 집을 살 때 부수적으로 지불하는 가장 큰 비용이므로 반드시 꼼꼼하게 따져봐야 하는데요. 골치 아픈 #세금이라고 #중개사무소나 #세무사에 맡겨버리지 마시고 지금부터 꼼꼼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취득세 알아보자! 집 사면 내야 하는 세금. 취득세/등록세
주택 취득세/등록세란??
주택 취득세란 주택을 구입하면 부과되는 세금으로 매매, 신축, 교환 등의 방법에 의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등록세는 취득에 따른 부동산의 보존 또는 변경 사항을 등기부에 #등기•등록(등재포함)하기 전에 납부해야 하는 #세금으로 소유권등기, #저당권등기, #전세권등기, #가등기, 경매, 가압류, 가처분등기 등을 하기 이전 해당 #구청 세무과에 신고 후 납부하시면 됩니다.
#취득세/등록세 얼마나 내야 할까??
#취득세는 일반적으로 신고한 금액(구입금액)의 1%를 내면 됩니다.
만약 #매매(취득)가액이 1억 원인 아파트를 구입하였을 경우, 잔금을 지급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자진하여 신고 납부했다면, 취득세는 1억 원×1%=100만원을 납부하게 됩니다.
#등록세는 일반적으로 신고한 금액(등기, 등록 당시의 금액)을 기준으로 등기의 종류에 따라 각각의 세율의 적용 받아# 납입하시면 됩니다.
만약 취득(매매)가액이 2억 원인 아파트를 구매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다면 등록세는 2억 원×1%=200만원을 납부하게 됩니다.
#취득세와 등록세는 취득방법 등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 등이 서로 다르니, 아래 표를 참고하여 납부 전에 꼼꼼하게 따져 보시기 바랍니다.
취득세/등록세 이렇게 납부하세요!
주택을 구입하였을 경우, 주택을 취득한 날(일반적으로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을 말합니다.)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시•군•구청에 가셔서 구입하신 금액을 신고하시면 됩니다.
취득세를 기한 내 신고하여 납부하지 않을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1일 0.03%)를 추가 부담해야 하니, 기간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등록세는 등기를 신청하기 전에 해당 구청 세무과에 관련 내용을 신고한 후 등록세 고지서를 발부 받아 등록세를 우선 납부하신 뒤, 납부하신 영수증을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 #등기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단, 과소 납부하였을 경우에는 20%의 가산세를 추가 납부하여야 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잔금 지불일로부터 60일 내에 등기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20%의 과태료를 내야 하며, #연체등기 기간이 2개월 지날 때 마다 10%씩 과태료가 증액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114에서는 구입하신 주택구입 가액을 모르더라도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는 취등록세 계산기를 제공하고 있으니,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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