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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무주택2

#신혼부부는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공급물량중 10% 범위내에서 특별공급 #신혼부부는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공급물량중 10% 범위내에서 특별공급 #신혼부부는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공급물량중 10% 범위내에서 특별공급 으로 분양받을 수 있다. 물론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 자격을 갖춰야 한다.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신고일(재혼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여야 한다. -자녀가 있어야 한다. 임신중인 태아 포함. -청약통장에 가입한지 6개월이 지나고 납입금이 1순위 해당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무주택 세대구성원이어야 한다. 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과 청약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무주택이어야 한다.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부모)이 소유한 주택은 민간분양, 공공분양에서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즉 무주택으로 본다. 하지만 모든 임대주택과 노부모 특별공급에.. 2020.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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