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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구는 신청제외자가 됩니다.
긴급생계지원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75% 이하라고 해서 누구든지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의 다른 복지급여를 받거나, 코로나19와 관련된 다른 사업으로 지원받는 사람은 제외가 됩니다.
신청제외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긴급복지 생계지원 수급자,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소득감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대상), 청년 특별취업지원 프로그램, 실업급여(구직급여), 일반택시기사 긴급 고용 안정지원(법인택시 기사), 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개인택시) 수급 가구, 공무원, 공공기관 종사자 등이 포함됩니다.
소득이 낮아 정부로부터 생계급여나 생계지원을 받고 있는 가구에 추가로 긴급생계지원을 주기는 어렵지만, 구직급여를 받는 사람은 불만을 제기할 여지가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자신이 낸 고용보험료에 따라 받고, 그 금액은 평균임금의 60% 이하인데, 긴급생계지원을 받지 못한 것은 억울한 측면이 있습니다. 정부는 한정된 예산으로 위기가구를 고루 지원하려다 보니 공적 지원을 받은 사람에게 추가로 줄 형편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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