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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정부지원금 소득이 25% 이상 준 사람이 신청
소득이 25% 이상 준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기가구 긴급생계비지원 방법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은 “소득이 상당히 감소된 사람”이 있는 가구가 신청할 때 심사하여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2020년 7월에서 9월 가구 소득이 2019년 또는 2020년 1월~6월 대비 25% 이상 감소된 사람이 있는 가구만이 신청할 수 있는데요. 2020년 2월 1일 이후 실직으로 실업급여를 받다가 종료되어 9월 30일 현재 미취업자(구직활동중)가 있는 가구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구원 중 소득자가 여러 명이라도 그중 한명의 소득이 크게 줄었다면 가구단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면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75% 이하이고, 재산이 대도시 6억원, 중소도시 3.5억원, 농어촌 3억원 이하일 때 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가구원수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중위소득의 75%는 1인 가구 131.8만원, 2인 가구 224.4만원, 3인 가구 290.3만원, 4인 가구 356만 2000원, 5인 가구 422만 1000원입니다. 월 소득이 중위소득의 75%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을 신청하기 전에 3가지 조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이 가능합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25% 이상 감소자 또는 구직급여가 끝난사람인가, 가구 전체 소득 합이 기준중위소득 75% 이하인가, 재산이 대도시 6억 원, 중소도시 3억 5000만 원, 농어촌 3억 원 이하인지를 체크한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서 ‘가구’는 원칙적으로 2020년 9월 9일 기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를 의미하는데요. 이후에 출생, 혼인, 이혼 등으로 가족관계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서류로 입증할 경우에 조정이 가능하며, 외국인, 재외국민은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중인 외국인 등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학대 등으로 세대주와 거주지가 다를 경우에 별도 가구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역 구분에서 대도시는 특별시, 광역시의 ‘구’(도농복합 ‘군’)이고, 중소도시는 도의 ‘시’, 특별자치시·도(세종, 제주)이며, 농어촌은 도의 ‘군’으로 분류됩니다 예컨대, 대구광역시 달성군은 대도시이고, 세종특별자치시는 중소도시이며, 대부분의 군은 농어촌에 속하게 되는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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