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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알아보자!
양도소득세 알아보자!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대부분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 여러가지 요건들을 알아보고 계실겁니다. 간단하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양도속득세 알아보자!
1세대 1주택이어도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 다릅니다!
1세대 1주택이라 할지라도 주택을 취득할 당시 비조정지역이었다면, 실제로 거주를 하지 않아도 보유기간만 2년을 채우게 되면 비과세 요건이 충족됩니다.
바꿔말하면 조정지역이었다면 보유기간 2년 이상이 되어야 되며, 거주기간도 2년 이상이어야만 판매시에 비과세 요건이 충족되죠.
참고로 매매가의 9억원 이하 까지만 비과세가 되니, 비과세 요건이 충족되더라도 매매가가 9억이 넘는다면 9억 이상인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조정지역에 속해 있더라도 꼭 2년이상 거주 하지않아도 되는 예외조건들이 있습니다. 매매하려는 주택을 어느 시기에 계약했는지에 따라서 입니다.
주택이 조정 대상 지역 공고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가 해당됩니다.
비과세 요건의 조정 지역 대상 내에 2년 거주 요건은 2017년 8월 2일 파리 부동산 대책때 추가되었는데요. 이 때문에 매매하려는 주택을 2017년 8월 2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지급이 입증되고,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당시에 주택을 따로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였다면 비과세에 해당이 됩니다.
▶ 계약일이 2017년 8월 3일 이전이어야 함
▶ 계약금 지급 내역 확인이 가능해야 됨
▶ 계약금 지급 시기에 세대 전원이 무주택 이어야 함
조정대상 지역이란?
투기과열지구랑 혼동하실수도 있지만 조정 대상 지역과, 투기 과열지구 와는 다릅니다. 대출 규제나 분양권의 전매제한같은 경우는 투기 지역인지 아닌지가 중요하지만, 양도소득세의 경우는 조정 지역이 중요하죠.
부동산을 매매하실때는 조정 지역인지 꼭 확인 하셔야 됩니다.
특히 1세대 1주택 비과세일 경우에는 구매할때가 더 중요한데요.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조정지역이었다면 조정지역에서 해제가 된다 하더라도 2년동안 거주해야 한다는 요건이 있기 때문입니다.
간단한 예로 A라는 도시가 올해 1월에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되었다고 볼때, 취득 할때 조정지역이었다면 판매할때 비조정 지역이 되어있다 하더라도 , 2년 이상 거주를 해야만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 해당됩니다.
부동산 거래를 위해서 조정대상지역 여부를 확인 하려면 국토부 홈페이지 에서 확인 가능하세요
2년 거주 인정의 시작 시기는?
주택 취득 일로부터 바로 2년이 시작된다고 생각하실수도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2주택 이상인 분들은 유의하셔야 합니다. 특히 내년에 양도하시는 경우 바뀌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미리 확인하셔야 됩니다.
▶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2주택을 모두 판매할 시
A와 B 주택을 가지고 있는 보유자가 올해 12월 31일까지 모두 판매하면, A 주택의 판매시기와 상관없이 B주택에서 2년이상 거주만 하면 비과세 요건이 충족됩니다.
▶ 2021년 1월 1일 이후 판매할 시
A와B 2주택을 가진 보유자가 내년 1월 1일 이후에 하나의 주택 혹은 모든 주택을 판매할 경우에 한 주택의 판매시기로부터 남은 주택을 2년 이상 거주해야만 남은 주택을 비과세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예외사항
일시적 2주택일 경우는 다주택으로 보지 않는 예외사항인데요. 동거 봉양합가, 혼인으로 인한 합가, 상속으로 인한 2주택이 된 경우는 주택이 2채 이상이더라도 2021년 1월 1일 이후에도 판매시에 먼저 판매하는 주택은 비과세가 됩니다. 그 이후 판매하는 주택도 처음 취득한 일로부터 2년으로 거주 기간이 인정됩니다.
출처 = 국세청 블로그
부부 공동명의 임대주택 1채 보유한경우도 양도세 특례혜택을 받을수 있다.
오늘자로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내용입니다. 부부가 공동명의로 임대주택을 1체 보유한 경우에도 장기보유특별공재등 양도소득세 혜택을 받을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국세청에서는 이에 앞서서 부부 임대주택은 각각 0.5채를 보유한것으로 보고 양도세 특례해택을 줄 수 없다고 한 것을 완전히 뒤집은 내용입니다.
기재부 에서는 오늘 '부부 공동 명의로 등록한 임대주택도 8년 이상 임대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양도세 과세 특례를 적용받을수 있느냐'라는 물은 납세자에게 가능하다는 답변을 내놓았다고 합니다.
오늘은 양도세 특례 조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는데요. 각 종 특례 즉 절세를 할 수 있는 사항이 있다면 미리미리 그리고 꼼꼼하게 체크 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주택의 경우는 거래 단위가 매우 크기 때문에 절세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최대한 혜택을 받으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대부분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 여러가지 요건들을 알아보고 계실겁니다. 간단하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세대 1주택이어도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 다릅니다!
1세대 1주택이라 할지라도 주택을 취득할 당시 비조정지역이었다면, 실제로 거주를 하지 않아도 보유기간만 2년을 채우게 되면 비과세 요건이 충족됩니다.
바꿔말하면 조정지역이었다면 보유기간 2년 이상이 되어야 되며, 거주기간도 2년 이상이어야만 판매시에 비과세 요건이 충족되죠.
참고로 매매가의 9억원 이하 까지만 비과세가 되니, 비과세 요건이 충족되더라도 매매가가 9억이 넘는다면 9억 이상인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됩니다~!
출처 = 국세청 블로그
하지만! 조정지역에 속해 있더라도 꼭 2년이상 거주 하지않아도 되는 예외조건들이 있습니다. 매매하려는 주택을 어느 시기에 계약했는지에 따라서 입니다.
주택이 조정 대상 지역 공고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가 해당됩니다.
비과세 요건의 조정 지역 대상 내에 2년 거주 요건은 2017년 8월 2일 파리 부동산 대책때 추가되었는데요. 이 때문에 매매하려는 주택을 2017년 8월 2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지급이 입증되고,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당시에 주택을 따로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였다면 비과세에 해당이 됩니다.
▶ 계약일이 2017년 8월 3일 이전이어야 함
▶ 계약금 지급 내역 확인이 가능해야 됨
▶ 계약금 지급 시기에 세대 전원이 무주택 이어야
투기과열지구랑 혼동하실수도 있지만 조정 대상 지역과, 투기 과열지구 와는 다릅니다. 대출 규제나 분양권의 전매제한같은 경우는 투기 지역인지 아닌지가 중요하지만, 양도소득세의 경우는 조정 지역이 중요하죠.
부동산을 매매하실때는 조정 지역인지 꼭 확인 하셔야 됩니다.
특히 1세대 1주택 비과세일 경우에는 구매할때가 더 중요한데요.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조정지역이었다면 조정지역에서 해제가 된다 하더라도 2년동안 거주해야 한다는 요건이 있기 때문입니다.
출처 = 국세청 블로그
간단한 예로 A라는 도시가 올해 1월에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되었다고 볼때, 취득 할때 조정지역이었다면 판매할때 비조정 지역이 되어있다 하더라도 , 2년 이상 거주를 해야만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 해당됩니다.
부동산 거래를 위해서 조정대상지역 여부를 확인 하려면 국토부 홈페이지 에서 확인 가능하세요
링크를 첨부해드리니 필요하신분은 클릭하시면 바로 이동가능합니다.
2년 거주 인정의 시작 시기는?
주택 취득 일로부터 바로 2년이 시작된다고 생각하실수도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2주택 이상인 분들은 유의하셔야 합니다. 특히 내년에 양도하시는 경우 바뀌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미리 확인하셔야 됩니다.
▶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2주택을 모두 판매할 시
A와 B 주택을 가지고 있는 보유자가 올해 12월 31일까지 모두 판매하면, A 주택의 판매시기와 상관없이 B주택에서 2년이상 거주만 하면 비과세 요건이 충족됩니다.
▶ 2021년 1월 1일 이후 판매할 시
A와B 2주택을 가진 보유자가 내년 1월 1일 이후에 하나의 주택 혹은 모든 주택을 판매할 경우에 한 주택의 판매시기로부터 남은 주택을 2년 이상 거주해야만 남은 주택을 비과세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예외사항
일시적 2주택일 경우는 다주택으로 보지 않는 예외사항인데요. 동거 봉양합가, 혼인으로 인한 합가, 상속으로 인한 2주택이 된 경우는 주택이 2채 이상이더라도 2021년 1월 1일 이후에도 판매시에 먼저 판매하는 주택은 비과세가 됩니다. 그 이후 판매하는 주택도 처음 취득한 일로부터 2년으로 거주 기간이 인정됩니다.
부부 공동명의 임대주택 1채 보유한경우도 양도세 특례혜택을 받을수 있다
오늘자로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내용입니다. 부부가 공동명의로 임대주택을 1체 보유한 경우에도 장기보유특별공재등 양도소득세 혜택을 받을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국세청에서는 이에 앞서서 부부 임대주택은 각각 0.5채를 보유한것으로 보고 양도세 특례해택을 줄 수 없다고 한 것을 완전히 뒤집은 내용입니다.
기재부 에서는 오늘 '부부 공동 명의로 등록한 임대주택도 8년 이상 임대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양도세 과세 특례를 적용받을수 있느냐'라는 물은 납세자에게 가능하다는 답변을 내놓았다고 합니다.
오늘은 양도세 특례 조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는데요. 각 종 특례 즉 절세를 할 수 있는 사항이 있다면 미리미리 그리고 꼼꼼하게 체크 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주택의 경우는 거래 단위가 매우 크기 때문에 절세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최대한 혜택을 받으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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