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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장단점
2019년 귀속 임대소득부터는 무조건 사업자등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미 등록시에는 주택임대 수입금액의 0.2%를 가산세로 납부해야하기때문에 필히 꼭 신청을 하셔야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대상 및 과세요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대상자는 부부합산 2주택 소유자부터입니다. 2주택의 경우 월세소득에 한해서만 과세대상이 되며 보증금은 비과세가 되므로 환산되지 않습니다.
3주택 이상은 월세소득과 보증금을 임대료로 환산하여 간주임대료로 과세를 하게 됩니다. 단 주거 전용면적이 40㎡이면서 기준시가 2억원 이하는 간주임대료 과세 대상이 되지 않아 제외가 됩니다.
1주택의 경우에도 기준시가 9억원 초과는 비과세 대상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수입금액에 따른 과세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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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수입의 합계가 연간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를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고 2000만원 초과는 종합과세로 신고 납부를 해야합니다.
2천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수입은 분리과세 세율 14%이며 종합과세 세율은 6~42%의 누진세율이므로 유리한 쪽을 선택하여 신고 납부하게 하므로써 주택임대수입이 있는 사업자에게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주택임대 사업자 등록 장점을 살펴 살펴보겠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장단점
2019년 귀속 임대소득부터는 무조건 사업자등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미 등록시에는 주택임대 수입금액의 0.2%를 가산세로 납부해야하기때문에 필히 꼭 신청을 하셔야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대상 및 과세요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대상자는 부부합산 2주택 소유자부터입니다. 2주택의 경우 월세소득에 한해서만 과세대상이 되며 보증금은 비과세가 되므로 환산되지 않습니다.
3주택 이상은 월세소득과 보증금을 임대료로 환산하여 간주임대료로 과세를 하게 됩니다. 단 주거 전용면적이 40㎡이면서 기준시가 2억원 이하는 간주임대료 과세 대상이 되지 않아 제외가 됩니다.
1주택의 경우에도 기준시가 9억원 초과는 비과세 대상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수입금액에 따른 과세방법>
주택임대수입의 합계가 연간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를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고 2000만원 초과는 종합과세로 신고 납부를 해야합니다.
2천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수입은 분리과세 세율 14%이며 종합과세 세율은 6~42%의 누진세율이므로 유리한 쪽을 선택하여 신고 납부하게 하므로써 주택임대수입이 있는 사업자에게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장단점 1. 장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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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 사업자 등록 장점을 살펴 살펴보겠습니다.
①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은 세무서와 구청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연간 2천만원의 주택임대수입이 있는데 세무서와 구청에 모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라면
2천만원의 60%를 공제받아 800만원만 소득으로 봅니다. 반면 세무서에만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는 50%를 공제받아 1천만원을 공제 받아 1천만원의 소득으로 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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