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정부지원근 이런 가구는 신청제외자가 됩니다.
#3차정부지원근 이런 가구는 신청제외자가 됩니다. 이런 가구는 신청제외자가 됩니다. 긴급생계지원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75% 이하라고 해서 누구든지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의 다른 복지급여를 받거나, 코로나19와 관련된 다른 사업으로 지원받는 사람은 제외가 됩니다. 신청제외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긴급복지 생계지원 수급자,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소득감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대상), 청년 특별취업지원 프로그램, 실업급여(구직급여), 일반택시기사 긴급 고용 안정지원(법인택시 기사), 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개인택시) 수급 가구, 공무원, 공공기관 종사자 등이 포함됩니다. 소득이 낮아 정부로부터 생계급여나 생계지원을 받고 있는 가..
2020. 11.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