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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아파트 청약 1순위 조건

by 나의파이프라인 2020. 1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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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영아파트 청약 1순위 조건

 

 

#민영아파트 청약 1순위 조건
안녕하세요 유지니아입니다. 아파트 청약의 종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 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가 직접 건설하는 국민주택과 건설회사에서 짓는 민영주택이 있습니다. 청약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만 19세 이상이고 일정 가입기간을 만족하는 청약통장이 있어야 합니다. 정부에서는 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많이 늘어나면서 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청약자 1순위 가산점이 높은 순서에 따라 선정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민영아파트 청약 1순위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은 국민주택, 민영주택에 따라 다른데 1순위 청약통장 가입 기간은 수도권은 가입후 1년 이상으로 12회 이상 납입해야 하며 수도권 외 지역은 6개월 이상 납입해야 합니다. 그중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2년 이상 납입해야 하는데 민영주택의 경우에는 납입 횟수가 아닌 납입금액을 확인합니다.


민영아파트 조건 금액은 지역별, 전용 면적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서울과 부산 85㎡ 이하 기준으로 300만원, 기타 광역시는 250만 원이며 그 외 지역은 200만 원 이상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있어야 합니다. 국민주택의 경우 무주택세대만 1순위 청약이 가능합니다.


주택에 대해 세대별 1명만 청약이 가능하고 세대주가 아니거나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 당첨자가 속해 있는 세대의 구성원은 안됩니다.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의 민영주택의 경우에는 세대주가 아닌 사람이어야 하며 2 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

는 청약 금액에 속하더라도 민영아파트 청약 1순위 조건에 해당되지 않
 
민영아파트 청약 예치 금액이 300만원인 경우 평수 85㎡ 이하, 600만 원은 112㎡ 이하, 1000만 원 148㎡ 이하, 1500만 원은 모든 면적의 주택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보통 가점제로 75%가 청약 당첨자 대상자로 정해지며 나머지는 추첨 방식으로 진행되는데요. 지역별 예치기준금액은 차이가 있으므로 잘 알아보신 다음 진행하셔야 합니다.
 



민영아파트 청약 1순위 조건은 추첨제의 경우 무주택기간 최대 만 15년 이상일 경우 가점 32점, 청약통장 가입기간 최대 만 15년 이상일 경우 가점 17점, 부양가족 수 최대 6명 이상일 경우 35점, 만 19세 미만의 경우 예치금은 전액 인정받지만 가입 기간은 2년까지만 인정이 되며 청약 통장이 있다면 2순위에 해당
 


아파트투유에서 민간임대주택을 들어가서 청약 가점 계산기에서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청약통장 가입일을 입력하면 청약 가점 계산을 자동으로 활용가능하며 추가로 청약신청 및 청약신청 내역 조회, 청약취소는 물론 분양 정보, 경쟁률, 당첨 조회 등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민영아파트 청약 1순위 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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