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증여세서류ㅂ9 부동산증여 할때 준비 서류는? ◆ 증여세란 타인(증여자)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수증자)가 부담해야 하는 세금 이지요 행위와 거래의 형식. 목적, 명칭에 관계없이 간접 또는 직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유형, 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무상(현저히 낮은 대가 포함)으로 이전하거나 타인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합니다. 증여세 세율 ◆ 증여세 세율은 1억 원 이하는 세율 10%와 누진공제액 없음, 1억 초과에서 5억 원 이하는 세율 20%와 1천만 원의 누진 공제액 5억 초과와 10억 원 이하는 세율 30%와 6천만 원의 누진공제액, 10억 원 초과와 30억 원 이하는 세율이 40%와 1억 6천만 원의 누진공제액, 30억 원 초과는 세율이 50%와 4억 6천만 원의 누진공제액이 있습니다. 증여세 면제한도 ◆ 증.. 2022. 5. 14. 이전 1 2 3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