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정부지원근 이런 가구는 신청제외자가 됩니다.
#3차정부지원근 이런 가구는 신청제외자가 됩니다. 이런 가구는 신청제외자가 됩니다. 긴급생계지원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75% 이하라고 해서 누구든지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의 다른 복지급여를 받거나, 코로나19와 관련된 다른 사업으로 지원받는 사람은 제외가 됩니다. 신청제외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긴급복지 생계지원 수급자,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소득감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대상), 청년 특별취업지원 프로그램, 실업급여(구직급여), 일반택시기사 긴급 고용 안정지원(법인택시 기사), 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개인택시) 수급 가구, 공무원, 공공기관 종사자 등이 포함됩니다. 소득이 낮아 정부로부터 생계급여나 생계지원을 받고 있는 가..
2020. 11. 24.
#3차정부지원금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
#3차정부지원금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다시 한번 영업에 타격을 입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수도권과 일부 지방 지역에서 발효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는 기존 2.5단계 수준에 준하는 조치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번 2단계 상의 집합금지 업종은 헌팅포차와 감성주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콜라텍 등 5개 업종으로, 지난 8월 말부터 9월 중순까지 발효됐던 2.5단계 상의 고위험 12개 업종(5개 업종+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집단운동, 직접판매홍보관, 300인 이상 대형학원, 뷔페, PC방)보다 범위가 좁지만 5개 집합금지 업종 입장에서 보면 정부 명령에 따라 영업이 원천 금지되는 것이므로 어떤 형태로든 보상을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광범..
2020. 11.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