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정부지원금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
#3차정부지원금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다시 한번 영업에 타격을 입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수도권과 일부 지방 지역에서 발효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는 기존 2.5단계 수준에 준하는 조치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번 2단계 상의 집합금지 업종은 헌팅포차와 감성주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콜라텍 등 5개 업종으로, 지난 8월 말부터 9월 중순까지 발효됐던 2.5단계 상의 고위험 12개 업종(5개 업종+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집단운동, 직접판매홍보관, 300인 이상 대형학원, 뷔페, PC방)보다 범위가 좁지만 5개 집합금지 업종 입장에서 보면 정부 명령에 따라 영업이 원천 금지되는 것이므로 어떤 형태로든 보상을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광범..
2020. 11.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