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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의 공금이 사적으로 쓰이는 사례가 끊이질 않는다는 점입니다.

by 나의파이프라인 2020.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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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의 공금이 사적으로 쓰이는 사례가 끊이질 않는다는 점입니다.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는 관리비를 임의로 사용한 입주자가 적발되면서 지자체가 시정명령을 내렸고,
파주 소재 단지에서도 입주자 대표가 개인용도로 관리비를 쓴 이력이 적발돼 감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공동주택 관리비리 센터'에 최근까지 접수된 신고 건수만 총 842건.
부적절한 회계운영 등 관리비 문제가 전체의 70%를 넘을 정도입니다.
▶ 인터뷰(☎) : 정희원 / 변호사 - "회계감사 법인을 관리주체가 선정할 수 있어 문제가 있고, 입주자 3분의 2의 동의를 받으면 감사조차 받지 않을 수 있어 문제가 심각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관리비 부과명세 내용을 인터넷에 공개하거나 입주민에 개별 통지해야 하지만 실상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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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 아파트 입주민 - "공지가 없었어요. 제가 여기 와서 한 번도 못 봤어요 그거를."
문제가 이어지면서 지자체를 중심으로 점검 기간 단축 등 개선책도 나오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신동원 / 서울 노원구 구의원 

 

 

 

 

"아파트 실태조사 점검을 9년마다 했어요. 그런데 이제 작년에도 이런 여러 가지 일이 벌어지면서 강화를 하는 차원에서 3.5년에 한 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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