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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대한 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한하여 납부하기 때문입니다.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계산기 계산방법
세금을 낸다는 것이 아깝다는 생각도 들고 내야 될 세금도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알아볼 종합부동산세는 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저도 종합부동산세를 목표로 열심히 저축하고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어느 정도 부동산에 대한 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한하여 납부하기 때문입니다.
올해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세율표로 대상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년 대비 납부 대상자가 27% 이상 상승하였다고 합니다. 2018년 약 13만여 명이 대상자였다면 올해는 59만 5천여 명이 대상자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종합부동산세 계산기 사용법과 계산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종합부동산세(종부세)란?
■ 보유 부동산에 대한 조세 부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켜 지방 재정을 균형적으로 발전시키며 건전한 국민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5년 6월부터 시행된 국세 중의 하나입니다.
■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된다.
■ 1차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 · 군 · 구에서 관내 부동산을 과세유형별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합니다.
■ 2차로 각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합니다.
2. 종합부동산세(종부세)납부 대상은?
■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국세청에서 부과 고지된 종합부동산세를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납부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국세청에서 세액을 계산하여 납세고지서를 발부(신고납부도 가능)하며, 세액의 납부는 일시납부가 원칙이나 분할납부도 가능합니다.
■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
3.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납부기한
■ 납부기간은 매년 12월 1일에서 12월 15일입니다.
단, 납부기한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다음에 도래하는 첫 번째 평일을 기한으로 합니다.
ex) 12월 15일이 토요일일 경우에는 12월 17일 월요일이 납부기한임
■ 국세청에서 세액을 계산하여 납세고지서를 발부(신고납부도 가능)하며, 세액의 납부는 일시납부 원칙이나, 분할납부도 가능합니다.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계산기 계산방법
세금을 낸다는 것이 아깝다는 생각도 들고 내야 될 세금도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알아볼 종합부동산세는 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저도 종합부동산세를 목표로 열심히 저축하고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어느 정도 부동산에 대한 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한하여 납부하기 때문입니다.
올해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세율표로 대상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년 대비 납부 대상자가 27% 이상 상승하였다고 합니다. 2018년 약 13만여 명이 대상자였다면 올해는 59만 5천여 명이 대상자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종합부동산세 계산기 사용법과 계산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종합부동산세(종부세)란?
■ 보유 부동산에 대한 조세 부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켜 지방 재정을 균형적으로 발전시키며 건전한 국민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5년 6월부터 시행된 국세 중의 하나입니다.
■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된다.
■ 1차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 · 군 · 구에서 관내 부동산을 과세유형별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합니다.
■ 2차로 각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합니다.
2. 종합부동산세(종부세)납부 대상은?
■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국세청에서 부과 고지된 종합부동산세를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납부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국세청에서 세액을 계산하여 납세고지서를 발부(신고납부도 가능)하며, 세액의 납부는 일시납부가 원칙이나 분할납부도 가능합니다.
■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
3.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납부기한
■ 납부기간은 매년 12월 1일에서 12월 15일입니다.
단, 납부기한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다음에 도래하는 첫 번째 평일을 기한으로 합니다.
ex) 12월 15일이 토요일일 경우에는 12월 17일 월요일이 납부기한임
■ 국세청에서 세액을 계산하여 납세고지서를 발부(신고납부도 가능)하며, 세액의 납부는 일시납부 원칙이나, 분할납부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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