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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면제 한도액을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by 나의파이프라인 2020. 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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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면제 한도액을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세 면제 한도액을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세란 인적공제부분이 가장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이부분에 중점을 두어서 살펴보시는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래도 상속이란것이 친인척 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인적공제가 크게 됩니다. 
상속세 공제는 크게 2가지로 나뉘는데 기본적으로 공제받는 일괄공제와 기초공제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인적공제를 받게 됩니다. 모든 혜택을 받는것이 아니라 둘중 하나를 선택하여 받게 됩니다. 선택적으로 제공을 받을 수 있는것이 상속세 면제 한도액입니다. 
일괄공제란 일괄적으로 공제하는것이며 금액은 5억원입니다.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경우는 기초 2억원을 받게 되며 자녀공제는 1명당 5천만원을 받습니다. 그 이후에 미성년자 공제와 연로자공제 장애인공제등을 합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일괄공제가 크면 일괄공제를 받고 인적공제가 크면 인적공제를 받게 됩니다.
기초공제나 인적공제를 받을 경우에 자녀공제, 미성년, 연로자, 장애인공제의 경우는 인원수 제한이 없습니다. 일괄공제는 5억원이 상속세 면제 한도액이며 기초공제등과 선택적용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것으 배우자 공제입니다. 배우자공제는 기본5억까지 가능하며 5억이 넘을경우 최고 30억까지 가능합니다.

 

 

 

 


배우자가 없다면 상속세 면제 한도액은 5억이고 배우자가 있는 경우 상속인 최소 면제금액은 7억원입니다. 배우자 및 다른 상속인이 있다면 상속인 최소면제액은 10억원이 됩니다. 
재산이 만약 30억이 넘어간다면 절세하기 위해서 미리 미리 준비를 하시는것이 좋습니다. 이전에 증여를 하게 된 경우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재해손실공제나 동거주택상속공제, 감정평가수수료공제등 다양한 항목으로 공제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상속세율의 경우는 과세표준에 따라서 세율이 변하게 됩니다. 과세표준구간은 크게 5구간으로 나뉘고 있으며 최소금액은 1억원이하로 과세표준의 10%가 상속세율입니다. 이후의 구간으로 1억원초과 5억원이하는 1천만원에 1억을 초과하는 금액의 20%가 상속세율이 됩니다.
다음구간 5억원 초과~ 10억원이하의 경우 9천만원의 기본 상속세에 5억 초과분에 대해서 30% 상속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10억초과~ 30억 이하인 경우 기본 상속세가 2억 4천만원에 10억초과분에 대해서 40%으 상속세율이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과세표준 구간이 커지면 커질수록 상속세도 많이 내게 됩니다.

 

 

 


30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10억4천만원의 기본 상속세가 잇으며 30억 초과분에 대해서 50%를 상속세로 납부하게 됩니다. 30억이 넘어가게 되면 상속세가 어마어마하게 됩니다. 만약 35억을 상속하게 된다면 기본으로 10억 4천만원은 상속세로 납붛게 되고 5억원에 대해서는 50%를 공제합니다. 
35억의 상속세를 계산해보자면 10억 4천만원 + 2억 5천만원으로 12억 9천만원을 상속세로 납부하게 됩니다. 어마어마한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또한 상속세는 신고세액 공제도 가능합니다. 2019년 현재 기준으로는 신고세액공제율은 3%라고 확인됩니다. 그다음으로 알아볼것은 상속순위도 중요합니다. 상속순위에 있어서 1위는 피상속인과 직계비속, 배우자입니다. 1순위가 없다면 직계존속이 1순위가 되게 되며 직계존속도 없다면 피상속인은 형재자매가 되겠습니다.

상속세 면제 한도액 잘 확인해두시면 상속문제가 발생할 경우 대략적으로 금액을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속세 계산은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세는 상속재산+증여재산을 더한 뒤 비과세재산을 제하게 됩니다. 그 이후 과세가액 불산입 재산을 제하고 고아과금이나 장례, 채무등을 빼게 되면 상속세 과세금액이 나옵니다. 상속세 과세금액이란 세율을 부과하는 세금적용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아무래도 직접 계산하는것은 정확도가 떨어지니 세무사나 상속세 계산기를 활용해보시는것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상속세 면제 한도액 2019년 기준을 확인해보았습니다. 상속이라는것이 예상치 못하게 일어나는것이기 때문에 미리미리 알아두시는것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상속세 면제 한도액을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세란 인적공제부분이 가장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이부분에 중점을 두어서 살펴보시는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래도 상속이란것이 친인척 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인적공제가 크게 됩니다. 
상속세 공제는 크게 2가지로 나뉘는데 기본적으로 공제받는 일괄공제와 기초공제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인적공제를 받게 됩니다. 모든 혜택을 받는것이 아니라 둘중 하나를 선택하여 받게 됩니다. 선택적으로 제공을 받을 수 있는것이 상속세 면제 한도액입니다. 
일괄공제란 일괄적으로 공제하는것이며 금액은 5억원입니다.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경우는 기초 2억원을 받게 되며 자녀공제는 1명당 5천만원을 받습니다. 그 이후에 미성년자 공제와 연로자공제 장애인공제등을 합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일괄공제가 크면 일괄공제를 받고 인적공제가 크면 인적공제를 받게 됩니다.

 

 

 

 


기초공제나 인적공제를 받을 경우에 자녀공제, 미성년, 연로자, 장애인공제의 경우는 인원수 제한이 없습니다. 일괄공제는 5억원이 상속세 면제 한도액이며 기초공제등과 선택적용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것으 배우자 공제입니다. 배우자공제는 기본5억까지 가능하며 5억이 넘을경우 최고 30억까지 가능합니다.
배우자가 없다면 상속세 면제 한도액은 5억이고 배우자가 있는 경우 상속인 최소 면제금액은 7억원입니다. 배우자 및 다른 상속인이 있다면 상속인 최소면제액은 10억원이 됩니다. 
재산이 만약 30억이 넘어간다면 절세하기 위해서 미리 미리 준비를 하시는것이 좋습니다. 이전에 증여를 하게 된 경우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재해손실공제나 동거주택상속공제, 감정평가수수료공제등 다양한 항목으로 공제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상속세율의 경우는 과세표준에 따라서 세율이 변하게 됩니다. 과세표준구간은 크게 5구간으로 나뉘고 있으며 최소금액은 1억원이하로 과세표준의 10%가 상속세율입니다. 이후의 구간으로 1억원초과 5억원이하는 1천만원에 1억을 초과하는 금액의 20%가 상속세율이 됩니다.

 

 


다음구간 5억원 초과~ 10억원이하의 경우 9천만원의 기본 상속세에 5억 초과분에 대해서 30% 상속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10억초과~ 30억 이하인 경우 기본 상속세가 2억 4천만원에 10억초과분에 대해서 40%으 상속세율이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과세표준 구간이 커지면 커질수록 상속세도 많이 내게 됩니다.
30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10억4천만원의 기본 상속세가 잇으며 30억 초과분에 대해서 50%를 상속세로 납부하게 됩니다. 30억이 넘어가게 되면 상속세가 어마어마하게 됩니다. 만약 35억을 상속하게 된다면 기본으로 10억 4천만원은 상속세로 납붛게 되고 5억원에 대해서는 50%를 공제합니다. 


35억의 상속세를 계산해보자면 10억 4천만원 + 2억 5천만원으로 12억 9천만원을 상속세로 납부하게 됩니다. 어마어마한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또한 상속세는 신고세액 공제도 가능합니다. 2019년 현재 기준으로는 신고세액공제율은 3%라고 확인됩니다. 그다음으로 알아볼것은 상속순위도 중요합니다. 상속순위에 있어서 1위는 피상속인과 직계비속, 배우자입니다. 1순위가 없다면 직계존속이 1순위가 되게 되며 직계존속도 없다면 피상속인은 형재자매가 되겠습니다.

 

 

 

 



상속세 면제 한도액 잘 확인해두시면 상속문제가 발생할 경우 대략적으로 금액을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속세 계산은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세는 상속재산+증여재산을 더한 뒤 비과세재산을 제하게 됩니다. 그 이후 과세가액 불산입 재산을 제하고 고아과금이나 장례, 채무등을 빼게 되면 상속세 과세금액이 나옵니다. 상속세 과세금액이란 세율을 부과하는 세금적용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아무래도 직접 계산하는것은 정확도가 떨어지니 세무사나 상속세 계산기를 활용해보시는것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상속세 면제 한도액 2019년 기준을 확인해보았습니다. 상속이라는것이 예상치 못하게 일어나는것이기 때문에 미리미리 알아두시는것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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