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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특별공급자격.청년특별공급자격

#신혼부부는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공급물량중 10% 범위내에서 특별공급

by 나의파이프라인 2020.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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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는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공급물량중 10% 범위내에서 특별공급

 

 

#신혼부부는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공급물량중 10% 범위내에서 특별공급

으로 분양받을 수 있다물론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 자격을 갖춰야 한다.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신고일(재혼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여야 한다.

 

-자녀가 있어야 한다임신중인 태아 포함.

 

-청약통장에 가입한지 6개월이 지나고 납입금이 1순위 해당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무주택 세대구성원이어야 한다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과 청약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무주택이어야 한다만 60세 이상 직계존속(부모)이 소유한 주택은 민간분양,  공공분양에서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즉 무주택으로 본다하지만 모든 임대주택과 노부모 특별공급에서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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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소득금액 요건(100% 이하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을 충족해야 한다가구원수(3, 4, 5명 이상)에 따라 소득금액이 일정금액 이하여야 한다성년이 된 자녀 등 가구원수의 소득을 모두 합해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혼인기간이 3년 이내면 1순위혼인기간 3년 초과 5년 이내면 2순위로 청약할 수 있다

 

1순위 경쟁시 지역우선공급제가 적용된다해당지역 거주 1순위자에게 우선 청약 및 당첨기회를 준다미달되면 인근지역 거주 1순위자가 청약할 수 있다.  

 

같은 순위에서 경쟁시 자녀수가 많은 사람을 당첨자로 우선 선정한다자녀수가 같은 경우 전산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다른 특별공급과 마찬가지로 부부가 동시에 청약할 수 없다. 1세대 1명만 청약할 수 있다그리고 신혼부부다자녀노부모 등 특별공급은 평생 한번만 당첨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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