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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는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공급물량중 10% 범위내에서 특별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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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분양받을 수 있다. 물론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 자격을 갖춰야 한다.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신고일(재혼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여야 한다.
-자녀가 있어야 한다. 임신중인 태아 포함.
-청약통장에 가입한지 6개월이 지나고 납입금이 1순위 해당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무주택 세대구성원이어야 한다. 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과 청약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무주택이어야 한다.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부모)이 소유한 주택은 민간분양, 공공분양에서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즉 무주택으로 본다. 하지만 모든 임대주택과 노부모 특별공급에서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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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소득금액 요건(100% 이하.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을 충족해야 한다. 가구원수(3명, 4명, 5명 이상)에 따라 소득금액이 일정금액 이하여야 한다. 성년이 된 자녀 등 가구원수의 소득을 모두 합해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혼인기간이 3년 이내면 1순위, 혼인기간 3년 초과 5년 이내면 2순위로 청약할 수 있다.
1순위 경쟁시 지역우선공급제가 적용된다. 해당지역 거주 1순위자에게 우선 청약 및 당첨기회를 준다. 미달되면 인근지역 거주 1순위자가 청약할 수 있다.
같은 순위에서 경쟁시 자녀수가 많은 사람을 당첨자로 우선 선정한다. 자녀수가 같은 경우 전산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다른 특별공급과 마찬가지로 부부가 동시에 청약할 수 없다. 1세대 1명만 청약할 수 있다. 그리고 신혼부부, 다자녀, 노부모 등 특별공급은 평생 한번만 당첨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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