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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증여세.상속세.법인세.등록세.임대사

재산세란?

by 나의파이프라인 2020. 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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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란?

 

 

 


재산세 납부기준일 정리
안녕하십니까 무비게임입니다.
오늘은 재산세 납부기준일에 대한 포스팅을 해보려고 합니다. 재산세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분이라면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재산세 납부기준일이나 과세 기준 등 궁금하신 점이 많으실거라 생각합니다. 우선적으로 재산세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납부 기준일과 각 과세대상마다의 차이점을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란?
재산세는 지방세 중에 구세 및 시,군세 이며 보통세입니다.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를 과세물건으로 하며 납세지는 토지의 소재지, 건축물의 소재지, 주택의 소재지, 선백의 선적항 소재지, 항공기의 정치장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를 하고 있다면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인해서 소유권에 변동이 있었는데 이를 신고하지 않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가 납세의무를 지고, 소유권의 귀속이 불분명한 재산의 사용자, 국가 등으로부터의 매수 계약자, 신탁재산의 위탁자, 주된 상속인 등은 소유자가 아니라도 납세의 의무가 있습니다.
재산세는 관할 시장, 군수가 세액을 산정해서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부과징수를 하며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로 구분한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액과 세액을 기재하여 늦어도 납기개시 5일 전까지는 발부하여야 한다. 고지서 1매당 재산세로 징수할 세액이 2,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재산세를 징수하지 않습니다.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증빙자료를 갖추어 신고해야합니다. 시,군은 재산세과세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재해야합니다.

 

 

 



재산세 계산방법


재산세의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입니다. 주택의 경우는 과세표준액마다 세율이 다르고 누진공제가 다릅니다.

과세표준 기준 (공정시장가액 비율 60%)

1. 6천만원 이하 - 세율 0.1 % 누진공제 x

2. 1억 5천만원 이하 - 세율 0.15%, 누진공제 3만원

3. 3억 이하 - 세율 0.25% , 누진공제 18만원

4. 3억 초과 - 세율 0.4% , 누진공제 63만원
제산세는 신고주의가 아니라 부과주의 세금인데요 과세권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에는 확정이 됩니다. 재산세의 납부기한까지 완납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납부 기한이 지난날부터 체납된 조세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또한 체납된 조세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중가산금이 발생되므로 꼭 체크하고 납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세 납부기준일

재산세 납부기준일은 과세대상마다 납부 기간이 다릅니다. 

토지 - 매년 9월 16일 ~ 9월 30일 (한장의 고지서로 발급을 합니다)

주택 - 1) 부과징수세액의 2분의1 - 매년 7월 16일 ~ 7월 31일까지

         2) 부과징수세액의 2분의1 - 매년 9월 16일 ~ 9월 30일까지

         3) 세액이 20만원 이하 - 7월 16일 ~ 7월 31일까지 일시에 부과징수

건축물, 선박, 항공기 - 매년 7월 16일 ~ 7월 31일
점점 재산세는 해마다 오르고 있습니다. 주택이나 땅, 상가 등의 부동산을 많이 소유한 분들에게는 부담이 늘어가는 순간인데요, 나라에서 내는 세금은 국세, 지방세로 정말 다양합니다. 국세는 중앙정부에 납세하고 이러한 국세에도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등 정말 많습니다. 이러한 국세는 보통 '국세청 홈택스'사이트를 이용하시면 좋을 것같습니다. 재산세 납부기준일이나 지방세 같은 경우는 '위택스'를 이용하시면 편하게 납부 및 다양한 편의사항을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재산세 납부기준일 확인하시고 시기에 맞춰서 꼭 납부를 하시길
2020 종부세 과세대상 정리  (0)2020.05.21돌발성 난청 증상 & 원인  (0)2020.05.18재산세 납부기준일 정리  (0)2020.05.14산재보험 보상범위 정리  (0)2020.05.11고용보험 가입대상 나이  (0)2020.05.10보청기 국가보조금 지원 대상


재산세 납부기준일 정리
안녕하십니까 무비게임입니다.
오늘은 재산세 납부기준일에 대한 포스팅을 해보려고 합니다. 재산세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분이라면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재산세 납부기준일이나 과세 기준 등 궁금하신 점이 많으실거라 생각합니다. 우선적으로 재산세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납부 기준일과 각 과세대상마다의 차이점을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란?
재산세는 지방세 중에 구세 및 시,군세 이며 보통세입니다.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를 과세물건으로 하며 납세지는 토지의 소재지, 건축물의 소재지, 주택의 소재지, 선백의 선적항 소재지, 항공기의 정치장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를 하고 있다면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인해서 소유권에 변동이 있었는데 이를 신고하지 않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가 납세의무를 지고, 소유권의 귀속이 불분명한 재산의 사용자, 국가 등으로부터의 매수 계약자, 신탁재산의 위탁자, 주된 상속인 등은 소유자가 아니라도 납세의 의무가 있습니다.
재산세는 관할 시장, 군수가 세액을 산정해서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부과징수를 하며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로 구분한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액과 세액을 기재하여 늦어도 납기개시 5일 전까지는 발부하여야 한다. 고지서 1매당 재산세로 징수할 세액이 2,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재산세를 징수하지 않습니다.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증빙자료를 갖추어 신고해야합니다. 시,군은 재산세과세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재해야합니다.

재산세 계산방법


재산세의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입니다. 주택의 경우는 과세표준액마다 세율이 다르고 누진공제가 다릅니다.

과세표준 기준 (공정시장가액 비율 60%)

1. 6천만원 이하 - 세율 0.1 % 누진공제 x

2. 1억 5천만원 이하 - 세율 0.15%, 누진공제 3만원

3. 3억 이하 - 세율 0.25% , 누진공제 18만원

4. 3억 초과 - 세율 0.4% , 누진공제 63만원
제산세는 신고주의가 아니라 부과주의 세금인데요 과세권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에는 확정이 됩니다. 재산세의 납부기한까지 완납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납부 기한이 지난날부터 체납된 조세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또한 체납된 조세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중가산금이 발생되므로 꼭 체크하고 납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세 납부기준일

재산세 납부기준일은 과세대상마다 납부 기간이 다릅니다. 

토지 - 매년 9월 16일 ~ 9월 30일 (한장의 고지서로 발급을 합니다)

주택 - 1) 부과징수세액의 2분의1 - 매년 7월 16일 ~ 7월 31일까지

         2) 부과징수세액의 2분의1 - 매년 9월 16일 ~ 9월 30일까지

         3) 세액이 20만원 이하 - 7월 16일 ~ 7월 31일까지 일시에 부과징수

건축물, 선박, 항공기 - 매년 7월 16일 ~ 7월 31일
점점 재산세는 해마다 오르고 있습니다. 주택이나 땅, 상가 등의 부동산을 많이 소유한 분들에게는 부담이 늘어가는 순간인데요, 나라에서 내는 세금은 국세, 지방세로 정말 다양합니다. 국세는 중앙정부에 납세하고 이러한 국세에도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등 정말 많습니다. 이러한 국세는 보통 '국세청 홈택스'사이트를 이용하시면 좋을 것같습니다. 재산세 납부기준일이나 지방세 같은 경우는 '위택스'를 이용하시면 편하게 납부 및 다양한 편의사항을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재산세 납부기준일 확인하시고 시기에 맞춰서 꼭 납부를 하시길
2020 종부세 과세대상 정리  (0)2020.05.21돌발성 난청 증상 & 원인  (0)2020.05.18재산세 납부기준일 정리  (0)2020.05.14산재보험 보상범위 정리  (0)2020.05.11고용보험 가입대상 나이  (0)2020.05.10보청기 국가보조금 지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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