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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계산법
1. 증여세 계산방법
2. 증여세 면제 한도액, 증여세율
3. 증여세 계산방법 사례
4. 증여세 절감 방법
5. 증여세 계산, 상속세 계산 차이 증여 상속 어느 쪽이 유리?
6. 재산세 부과기준 납부 재산세 과세표준, 과세 기준일 재산세 계산 방법
7. 무료 세무상담, 국세청 홈택스 상담 전화로 복잡한 부동산 세금 문제 해결
증여세의 계산방법
증여세는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차감해 증여세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증여재산공제는 배우자는 6억 원, 직계존비속은 5천만 원(미성년자는 2천만 원), 기타 친족은 1천만 원을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증여재산공제의 특징은 10년 단위로 계속해서 공제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만일 미성년자인 자녀가 아버지에게 2008년에 5천만 원을 증여받고 2016년에 7천만 원을 증여받았다면 두 건을 증여받은 시점이 10년 이내에 해당하므로 증여재산공제액은 2천만 원이 됩니다.
그러나 2008년에 5천만 원, 2019년에 7천만 원을 증여받게 되면 처음 증여받은 시점으로부터 10년의 기간을 초과해 증여했으므로 2008년 2천만 원, 2019년 2천만 원씩을 각각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즉 증여재산공제액은 4천만 원이 됩니다.
따라서 10년 단위의 증여 시점이 중요합니다.
증여재산공제액은 수증자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미성년자인 자녀가 10년 이내에 아버지로부터 5천만 원, 어머니로부터 5천만 원을 증여받은 경우 각각 2천만 원씩 공제되는 것이 아니라 2천만 원을 한 번만 공제받는 것입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액, 증여세율
[증여세 계산구조, 면제한도]
증여세 과세가액
(ㅡ) 증여재산가액
증여재산공제 배우자: 6억 원
직계존비속: 5천만 원(미성년자는 2천만 원)
기타친족: 1천만 원
증여세 과세표준 과세표준이 50만 원 미만일 때는 부과하지 않는다.
(X) 세율 10~50%
[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율]
과세표준 증여세율 누진공제액
1억 원 이하 10% ㅡ
1억 원 초과~5억 원 이하 20% 1천만 원
5억 원 초과~10억 원 이하 30% 6천만 원
10억 원 초과~30억 원 이하 40% 1억 6천만 원
30억 원 초과 50% 4억 6천만 원
증여세 계산방법 사례
[사례]
30세인 이똘똘 씨는 2010년 아버지로부터 5천만 원을 증여받고, 2019년에는 어머니로부터 4천만 원을 증여받았습니다. 이똘똘 씨는 자녀공제로 각각 5천만 원씩 공제되어 납부할 세액이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런데 나중에 주택을 구입할 경우 주택구입자금 등 자금출처 소명에 대비하기 위해 증여세 신고를 하자, 수개월 후 증여세 외에 가산세까지 추징당했다. 도대체 왜 그런것일까?
이 사례에서 이똘똘 씨는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각각 증여 받았으나 증여재산 공제액은 이똘똘 씨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10년 이내에 증여받았기 때문에 증여액 총 9천만 원에서 5천만 원의 증여재산공제만 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증여액 4천만 원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며, 이때 납부해야 할 증여세는 400만 원(4천만 원 X 10%)이 됩니다.
이똘똘 씨가 부모님으로부터 부동산이 아닌 현금으로 증여를 받았을 경우 과세당국에서 증여 당시에는 증여세 신고 누락을 포착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납부할 증여세가 없다면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나중에 이똘똘 씨가 주택 구입 등의 이유로 자금출처를 소명해야 할 일이 발생할 때를 대비해 증여세 신고를 해 두면 자금 출처를 소명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만약 자금출처를 소명하지 못하고 증여세 신고 누락이 밝혀진다면 증여세 외에 무신고 가산세(납부세액의 20%)와 납부지연 가산세(하루당 0.025%)가 합쳐져 세금 부담은 더욱 커지게 됩니다.
증여세 과세표준을 구한 뒤에는 과세표준에 해당되는 다른 세율을 적용하는데, 상속세에도 동일한 세율규정이 적용이 됩니다.
증여세 절감 방법
여러 번에 걸쳐 증여를 할 경우 과세표준을 분산시켜 세율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재산을 증여하거나 상속하는 것보다 여러 번에 걸쳐 증여하는 것이 세금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그렇다면 증여는 언제 하는 게 좋을까요?
증여세는 10년의 기간 동안 증여된 가액을 합산해 과세합니다.
또한 증여재산공제액도 10년 단위로 반복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증여는 10년 단위로 반복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증여는 10년 단위로 하는 게 유리합니다.
자녀가 어릴 때부터 증여를 10년 단위로 해두면 나중에 상속재산가액에 합산되지 않아 상속세 절감 해택도 얻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 계산, 상속세 계산 차이 증여 상속 어느 쪽이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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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부과기준 납부 재산세 과세표준, 과세 기준일 재산세 계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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