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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란?
증여세 - 증여세율과 공제한도(면제한도)
1. 증여세란
증여세란 다른사람(증여자)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재산을 증여받은자(수증자)가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2. 증여세율
증여세율은 과세표준이 1억원 이하일 경우 최저 10%에서부터 30억원 초과시 최고 50%의 누진세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ex) 증여세 과세표준이 2억원인 경우
(1) 증여세는 (2억 x 20%) - 1천만원 = 3천만원이 됩니다.
증여세율
특례세율로 창업자금이면 10% 세율이 적용됩니다.
특례세율로 가업승계용 중소기업주식 등에 해당시 30억원 한도 내에서 10% (30억원 초과분은 20%) 세율이 적용됩니다.
3. 증여세 공제한도(면제한도)
증여재산의 공제한도(면제한도)는 아래와 같이 부부간에는 6억원, 부모와 성인자녀간에는 5천만원 한도로 공제 받을수 있습니다.
이때 공제한도는 10년간의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적용됩니다.
ex) 부모가 성인자녀에게 2억원을 증여했을 경우
(1) 증여세 과세표준은 2억원 - 5천만원 = 1억 5천만원이 됩니다.
(2) 증여세는 (1억 5천만원 x 20%) - 1천만원 = 2천만원이 됩니다.
증여세 공제한도
(참고) 기타 친족 : 6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
4. 증여세 납부대상자
국내에 있는 대부분의 증여재산은 증여를 받은자(수증자)가 납부의무자가 됩니다.
5. 증여세 납부기한
증여세 납부기한은 재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가산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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